본문 바로가기

관련 정보

동향, 서향건물의 경우 일조권 감정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22-09-01 22:41

본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영창 판사의 일조감정과 조망감정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동향, 서향건물의 경우도 일조권 감정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일조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 주식회사 일조환경엔지니어링 (ILJO Environmental Engineering Co.,Ltd.)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1, 비동 4127호(어진동, 에비뉴힐)
    사업자번호 : 268-86-02535 | TEL : 044-998-0550 | FAX : 0504-495-7234
Copyright © www.iljoee.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