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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방해 시 가능한 조치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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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3-01-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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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건축단계에 있는 건축물로 인해 일조권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해당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


■ 손해배상 청구


 건축물이 완공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일조권 침해에 따른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은 일조침해 등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일조방해로 인하여 인근 공작물 등 그 토지상에 정착한 물건을 더 이상 그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공작물 등의 소유자로서는 공작물 등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공작물 등을 종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공작물 등의 이전비용이 그 공작물 등의 교환가치를 넘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비용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그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작물 등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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