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침해로 인한 가치하락율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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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침해로 인한 가치하락율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근지역의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 평가선례,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는데,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8%, 업무용 건물의 경우에는 4% 정도로 인정하는 예가 많다.
□ 전례
법 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춘천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서울 북부지방법원 서울 북부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옥천지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주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4가합5160 20157가단39535 2016가 단234788 2016가단124109 2016가합2670 2017카키1018 2016가단151749 2017가단291 2017가단208982 2017나2032211 2016가합25120 2017가단109417 2017가단237432 2016가합576360 2017가단323472 2017가소320192 2018가합51280 2018가합26556 2018가합23081 2017가합26489 2018가합2610 2017가소7496 2018가단209734 2017가합12624 2018가단61606 2018가단113080 2018가단216791 2018가단5060478 2018가단3226 2018가합53825 2018가단5293 2018가단104130 2017가단252283 2017가합577421 |
일조가격지수(%) 8% 8% 8% 8% 8% 8% 8% 9% 8.5% 10.0% 9.0% 8.0% 8.0% 8.0% 8.0% 8.0% 8.0% 9.0% 8.5% 8.0% 8.0% 8.0% 7.5% 8.0% 8.0% 85% 8.0% 8.5% 8.0% 8.5% 8.0% 7.5% 8.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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