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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서향건물의 경우 일조권 감정대상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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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0회 작성일 22-09-0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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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영창 판사의 일조감정과 조망감정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동향, 서향건물의 경우도 일조권 감정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일조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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