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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방해에 의한 공사중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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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3-02-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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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과 공사중지가처분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조권은 건축물의 입체적인 형태, 위치, 방향, 창문 크기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조권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중지가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건축물의 건축취소, 철거, 보수 등의 공사를 일정 기간 동안 중지시키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건축물이 건축기준법, 국토계획 및 도시관리법 등의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등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건축주 및 시공사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조권 분석은 건축물 설계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주 및 시공사는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조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을 설계 및 건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이 건축기준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건축주 및 시공사의 법적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주)일조환경엔지니어링

문의전화 : 044-99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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