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의 종류 (정북일조, 채광창, 인동거리, 정남일조)
페이지 정보
본문
□ 일조권의 종류
|
지역 |
용도 |
채광 방향 |
법령 |
1. 정북일조 |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
모든 건축물 |
정북 방향 |
건축법 제61조 1항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2항, 6항 |
2. 채광창 |
일반상업지역 및 전용상업지역 제외 |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 다세대 주택은 1m만 이격) |
채광창 직각방향 |
건축법 제61조 2항 1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1호, 6항, 7항 |
3. 인동거리 |
일반상업지역 및 전용상업지역 제외 |
공동주택 |
채광창 직각방향 |
건축법 제61조 2항 1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6항, 7항 |
4. 정남일조 |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등 이하 생략 |
모든 건축물 |
정북 방향 |
건축법 제61조 |
* 일조권 예외의 경우 |
2층 이하이며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 (조례에 따라 상이) | 건축법 제61조 4항 |
정북일조, 채광창, 인동거리 이 3가지는 항상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정남 일조는 택지개발지구나 정비구역처럼 새로 재개발되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해당 대지의 시행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위의 표는 건축법 61조를 가지고 정리한 것이므로 자세한 예외사항들은 다른 법령을 참고하여야 한다.
- 이전글일조관련 소송의 문제점 23.07.25
- 다음글건축법 제61조 23.06.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