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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관련 소송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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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3-07-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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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분석 업무를 하면서 일조소송관련 사례를 경험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된다.


1) 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없는 사례

예를 들어 시가 2억 원대의 단독주택에 관하여 감정결과 일조침해의 수인한도가 초과되었음이 인정되고 현 시세의 5% 상당의 가격하락도 인정되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변호사비용, 감정비용 및 소송비용으로 합계 70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결국 실제로 받게 되는 배상액은 300만 원 이하가 된 경우가 있다.


2)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패소하는 사례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대의 아파트의 경우, 연속 일조시간이 종전에는 하루 8시간 이상이었다가 가해건물 건축 후 하루 2시간 20분으로 감소하여 

시장에서는 5% 이상의 가치 하락이 발생하여 5,000만 원 이상 가치가 하락되었으나, 감정결과 법원의 수인한도 기준을 초과하지는 아니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3)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중지가처분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져 건축층수가 제한되면 사업자인 피고 측은 해당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분쟁에서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원고 측은 죄대한 빨리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받으려고 하고, 피고측은 어떻게 해서든 가처분결정과 

집행을 늦춰 그 전에 신축건물의 골조 공사를 마치려고 하므로, 그 과정에서 감정인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 출처 : 일조감정과 조망감정, 이영창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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