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서향건물의 경우 일조권 감정대상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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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영창 판사의 『일조감정과 조망감정』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동향, 서향건물의 경우도 일조권 감정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일조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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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감정과 조망감정.pdf (2.7M)
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01 2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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