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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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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2-10-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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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방해 정신적피해

 

 ○ (수인한도) 일조방해 재산피해와 동일기준 적용

 

    ※ 동지일 기준 (총일조) 08시부터 16시까지 총 4시간 또는 (연속일조)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2시간 이상

 

 ○ (배상대상) 가해 건축물의 골조공사 완공시점 이전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배상

 

    * 소유자, 임차인 등 모두 포함(재산피해는 소유자에 한하여 배상 가능)

 

 ○ (배상액) 건축물 건축 후 확보되는 총일조시간에 따른 기본배상액(80만원 또는 100만원)에 일조피해율(%)을 곱하여 산정

  
구분기본배상액 (A)일조피해율
(B)
총일조시간금액
배상액(A×B)100분 이상
100분 미만
80만원
100만원
 [수인한도(분) - 피해 후 일조시간(분)]* /수인한도(분)
* 종전 일조시간이 수인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피해 전 일조시간 - 피해 후 일조시간] 적용
 
 ※ 총일조와 연속일조를 각 7:3 비중으로 고려

 

 ○ (배상액가감) 피해 발생 전 거주기간, 실제 피해기간*,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 범위 내 가감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20~70%까지 감액

 

   * 피해발생(골조) 이후 거주기간이 짧고, 가까운 장래에 거주할 계획 등 불분명한 경우 감액

 

  ** 분쟁 지역이 점차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등으로 변화하여 피해가 예견 또는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등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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