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방해 분쟁의 발생 (건축공사 금지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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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사례”의 해결: 건축공사 금지 청구 사례 참조
• 일조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를 구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이고 총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인 세대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부산지법 2009. 8. 28. 자, 2009카합1295 결정).
• 공사중지를 명할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의 층수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의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할 경우 피해아파트 4호 라인의 12층 이상은 일조방해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만 1층부터 11층까지는 일조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여전히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받게 되고, 층수를 그 보다 높일 경우 피해아파트 4호 라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 세대가 늘어나므로,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의 층수를 신청취지와 같이 15층으로 제한함이 상당함(부산지법 2009. 8. 28. 자, 2009카합1295 결정).
*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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