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일조권과 조망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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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08. 8. 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호, 2008. 8. 4, 일부개정]
<중간 생략>
제8조 (평가대상별 평가기준)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상별 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8.4>
[본조신설 2008.4.28]
제9조 (조사항목별 기준 등)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별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8.8.4]
<중간 생략>
[별표 7] <신설 2008.4.28>??교육환경평가대상별 평가기준(제8조 관련)
<중간 생략>
4. 대기환경
<중간생략>
나. 일조량
1) 학교의 교사가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
2) 주변의 건축물로 인하여 조망권과 일조권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
<중간생략>
[별표 8] <신설 2008.8.4> 학습환경 조사항목별 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제9조 관련)
1. 조사항목별 기준
<중간생략>
다. 일조량
1) 주변의 건축물로 인하여 조망권과 일조권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
2) 교사의 일조량은 해당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량 이상으로 할 것
<중간생략>
2. 조사방법 및 절차
<중간생략>
다. 일조량
1) 조사내용: 개발사업의 설계도면에 따른 학교교지의 예측일조량
2) 조사방법: 정부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교 또는 정부출연 기관 등의 기관 중 2개 기관에서 실시한 일조권 관련 예측자료(시뮬레이션)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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