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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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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3-07-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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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침해로 인한 부동산의 손해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비교법(비교방식, 지래사레 비교법) 

일조침해가 있기 전의 정상적인 부동산의 가격에서 일조침해로 인하여 가치가 하락한 부동산의 가격차이를 도출하여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2. 원가법(원가방식)

일조침해로 인하여 부동산의 난방비나 조명비 등이 추가됨으로써 부동산의 거주비용이 중가하게 되므로, 그 증가분을 파악하여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원가법에 의할 경우, 구체적인 추가비용의 내역과 침해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기타 간접적인 하락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수익법(수익방식)

일조침해로 인하여 부동산의 임대조건이 악확됨으로써 임대수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그 감소분을 파악하여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대상 건물이 임대용

건물이 아닌 경우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일조시간의 감소가 임대수익 감소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나타났는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3가지의 방법들 중 비교법에 의한 감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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